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차보험료 50% 더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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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제도가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12월부터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99년 5월 보험계약분부터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반면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고 8%까지 할인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중대 교통법규는 물론 주.정차 위반등 경미한 교통법규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내달부터 3년간 위반 횟수별로 ▶1회 위반은 5%▶2회 10%▶3회 20%▶4회 30%▶5회 50% 할증된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한번만 적발돼도 무조건 50% 할증된다.

도로교통법상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추월방법및 금지 위반.보행자보호 위반.승객 추락방지 위반.보도침범.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운전등 11가지다.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준수기간별로 ▶1~2년미만 2%▶2~3년미만 4%▶3년이상은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재경원은 과거 3년간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가 22만2천여명이라고 밝혔다.

99년 5월부터 1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97년 12월~98년 11월의 위반실적이 누적되며, ▶2000년 5월부터 1년간 가입자는 97년 12월~99년말▶2001년 5월부터 1년간 가입자는 98년 1월~2000년말의 위반실적이 계산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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