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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1명 억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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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근무 중인 우리 측 직원 1명이 30일 북한 당국에 억류(抑留)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받고 있는 우리 측 직원은 현대아산 관계자 A씨로,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서 북측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50분께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 이 직원이 자기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ㆍ조사하고 있다는 게 북측의 주장”이라고 이날 밝혔다.

만약 조사를 위한 억류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월 9~20일) 기간 북측의 3차례 걸친 통행 차단으로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 사업에 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오전까지는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초동 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개성공단내 북한 보위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은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규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에는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처럼 (우리 국민이 북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는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사건이나 개성공단 지역에서 몇차례 발생한 바 있는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에 북측은 통상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입회 하에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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