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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함부로 때리면 큰코 다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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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사의 체벌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 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제시했다. 여중생을 때려 기소된 교사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체벌이나 욕설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999년 여중생을 때리고, 다른 여중생에게 욕을 한 체육교사 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교사의 체벌 사례로 꼽은 것은,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교사가 감정을 섞어 화풀이하는 식으로 학생을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도할 수 있는데도 낯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거나 욕하는 행위▶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을 갖고 때리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경우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도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을 감안할 때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도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욕설만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박씨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훈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낯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의 손을 때린 것은 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서 모욕감을 느낄 만큼 심한 욕설을 한 것도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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