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모계혈통 국적 인정 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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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4일 종전의 부계 (父系) 혈통주의를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된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물론 호적에도 입적토록 민법의 일부를 정비키로 했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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