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도시개발위해 도시개발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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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이 제정된다.

새로 제정될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구역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를 벗어난 준농림지.준도시지역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제정을 위해 29일 이향렬 (李鄕烈) 차관보 주재로 건교부 관계 국.과장과 시.도 건설도시국장,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법 제정방안 관계관 회의' 를 가졌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과 도시주변의 준농림.준도시지역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으로 지정.고시돼 인구및 산업배치.토지이용.도시기반시설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도시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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