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수렵 내달1일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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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제주도내 수렵장에서의 올 겨울 수렵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수렵면허증.포획승인증을 소지한 수렵인에 대해 파출소별로 보관중인 공기총 방아틀뭉치등 주요 부품을 돌려줄 예정이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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