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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약관 설명 소홀한 카드사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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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12일 장모(40)씨가 "아내가 사용하던 가족 신용카드를 훔친 범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350만원을 물어내라"며 S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에서 "카드사는 피해액의 4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약관에 '현금서비스는 도난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고 금액만 보상해 준다'고 돼있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안내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현금서비스도 모두 보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카드 소지자의 관리 부주의가 피해의 원인인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카드사에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은 카드사가 '약관'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한 보험사가 "가족한정특약보험에서 '동생'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낸 소송에서 "가족 범위에 대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한 바 없다"며 패소 판결했었다. 이 사건에서 장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정한 카드 비밀번호를 몰라 신고하는 데 40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현금이 인출됐다.

이 판결에서는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강조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카드 비밀번호를 부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로 정해 범인이 번호를 맞힐 수 있었던 점'을 장씨 측이 피해액의 60%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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