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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설 주차장에 ‘여성전용 공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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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4월부터 서울에서 주차장을 지을 때 여성전용 주차 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화섭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은 23일 “주차가 서툴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 주차장을 지을 때 여성을 배려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건축허가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성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이다. 노상주차장은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은 20% 이상을 여성전용 주차 공간으로 배려해야 한다. 설치장소도 승강기에 가깝거나 주차관리원이 주변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분홍색으로 주차 구획선을 긋고 여성 마크를 그려 일반 주차면과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했다. 또 주차장의 사각지대에 대화가 가능한 CCTV(폐쇄회로 TV)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규 주차장뿐 아니라 기존의 공영·민간주차장에도 여성전용 공간을 늘려 연말까지 1만5000면의 여성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차장은 70만5000면으로 공영주차장이 23만5000면, 민간주차장이 47만 면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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