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장산서 고기 구워먹은 5명 과태료 1백만원씩 첫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여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국립공원 내장산에서 취사행위를 한 류모 (44.정읍시시기동) 씨등 전.현직 우체국 직원으로 구성된 등산객 5명을 적발,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읍시청에 통보했다" 고 밝혔다.

류씨등은 지난 18일 오후3시쯤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원적계곡 부근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밥을 짓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등 불법으로 취사행위를 하다 검찰과 시청.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등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검찰이 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에게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토록 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최근 단풍 관광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불법취사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불법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을 단순히 자연공원관리법으로만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1백만원씩 부과토록 처리했다" 고 밝혔다.

정읍 =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