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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은행원 62% "수용 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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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넘어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금융노조 34개 지부 1753명 대상의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결과 '정년을 보장한다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2.6%를 차지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년 보장 안되고 실효성이 작다'(25.2%)와 '정년 보장 안 되고 임금만 삭감된다'(12.2%) 등의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았다. 이들은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로 합병 등 구조조정(53.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은행간 경쟁심화(13%), 연봉제와 성과급제(8.7%), 전문성 저하(8.2%) 등이 뒤를 이었다.

체감정년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49세로 가장 낮았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51.9세).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52.9세).농협 등 특수은행(53.6세) 순이었다.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 체감정년은 51세로 금융노조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인 58세에 못미쳤다.

김창규 기자

기술신보 "신참도 적용"…실적 낮으면 월급 깎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3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대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이나 직급 이상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달리 전 직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하면 곧바로 임금을 줄이도록 돼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매년 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은 1차로 기존의 직무 대신 관리.연구 역으로 발령을 받고 20% 줄어든 월급을 받는다. 특히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월급이 절반으로 깎이고 채권추심과 소송 업무에 배치된다. 이 상태에서 실적과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월급이 70%까지 삭감되고, 또다시 1년간 변화가 없으면 자동퇴직해야 한다.

해마다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경우 신입사원도 최단 3년 안에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지금까지 공기업에선 형사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정년을 보장했다. 기술신보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최장 3년까지 채권추심역으로 재고용하는 등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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