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사회봉사 대신 시킨 20대,집행유예 취소 실형 복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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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던 20대가 봉사활동에 친구를 대리로 보내는등 불성실하게 봉사명령을 이행하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정도 판사는 16일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가 최동관 (25.포항시남구) 씨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이유있다" 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최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1백5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달 중순 봉사활동 장소인 포항시 모 공공기관에 친구 김모 (25) 씨를 대신 보냈다가 보호관찰소 경주지소에 적발됐었다.

경주 = 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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