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 이문제]대전 둔산 향촌 아파트,아파트 관리권 중도 회수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운영능력이 없는 관리업체는 물러나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전에 물러날수 없다. "

대전시서구둔산동 현대향촌아파트 주민들이 운영부실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한뒤 현 관리업체에 대해 관리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5년 입주한 향촌아파트 1천6백50가구 7천여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이 아파트를 관리해오고 있는 조일시스템 (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주민들은 "조일시스템의 아파트 회계.설비.인사관리에 모두 문제가 있다" 며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중앙 보일러가 입주 이래 해마다 고장으로 난방사고가 나는 데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이 올초 6개월 동안 잘못 부과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조일측에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불응했다" 며 "관리능력이 없는 업체는 즉각 관리권을 포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9월초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 조일측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조일시스템측은 "주택건설촉진법 (3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선정된 관리업체가 뚜렷한 잘못없이 관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당초 계약기간인 98년5월말까지 관리권을 고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파트관리소장 진영민 (38) 씨는 "보일러 문제는 시공사측의 잘못으로 생긴 것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리했고 전기요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모두 환수, 주민에게 돌려줬다" 며 "관리업체측이 잘못해 생긴 주민피해는 거의 없다" 고 말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