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 회계처리 현실화 해야" 국정감사에서 장재식의원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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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내기업들이 원화 환율의 급등에 따라 환차손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재식 (張在植.국민회의) 의원은 1년미만의 단기성부채에 대해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장기성부채는 결산기말 환율로 평가해 환차손익을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한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기업의 대외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오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張의원은 국제회계관행이 시가회계주의원칙을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대신 대차대조표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 만큼 장기부채에 대한 환차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개 시설재를 외화부채로 들여오고 있는데 현행 회계기준은 외화부채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환율로 평가하는 반면 부채는 결산 당일의 환율로 하도록 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張의원은 이밖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환차손익의 회계처리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의 편의에 따라 장단기 평가손익 전체를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조항을 고쳐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환차손익의 재무제표 반영을 일부 또는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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