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근절 계기돼야"…김현철씨 선고 시민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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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현철씨가 기업인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한데 대해 "정치권에서 오가는 검은 돈을 근절할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크게 반기면서도 검찰이 이 죄목을 악용하지 말고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실련 정책실장 하승창 (河勝彰.37) 씨 = 지금까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치권의 대가성없는 자금 (떡값)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다는 면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생각된다.

다만 국가기관인 안기부를 사조직화한 김기섭 (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등 형량이 다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고려대 법학과 신영호 (申榮鎬) 교수 =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인사는 단죄받는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등 정치적 해결은 추후의 문제고 실형선고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호윤 (金浩潤) 변호사 = 재판부가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떡값' 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돼온 정치권의 '검은 돈' 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검찰이 '전가 (傳家) 의 보도 (寶刀)' 처럼 정치권 인사등에 대해 이 죄목을 적용하려 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할 것이다.

▶대학생 정해영 (丁海暎.20.여.연세대 인문학부2) 씨 = 실형선고는 반갑지만 형량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다.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감안할 때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형량은 이해할 수 없다.

직업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 이권사업에 개입해 막대한 금품을 챙기고 고위직 정부인사까지 개입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한 것 아닌가.

▶회사원 임혁희 (任赫熙.31.서울강남구수서동) 씨 =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는 데는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송파구 G클리닉 원장 박경식 (朴慶植) 씨 = 담담한 느낌이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제원·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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