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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미국법무부, 안호이저 부시사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미 법무부가 미국 최대의 맥주회사인 안호이저 부시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호이저 부시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판매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중소 맥주업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근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중소 맥주업체 대표는 "안호이저 부시가 시장점유율을 대폭 높인다는 전략아래 올초부터 '1백% 시장지배 정신'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사 제품 유통업체들에게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안호이저 부시의 지시를 따르는 유통업체들에게는 신용거래조건 완화.광고지원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경쟁사의 제품을 계속 유통시키는 업체들에게는 공급제한등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 판매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대표는 "안호이저 부시는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를 잃게된 중소 맥주업체들에게 자사 제품을 제조하도록 종용, 미국내 1천2백여개 중소 맥주업체들이 안호이저 부시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세인트루이스의 한 맥주업체와 안호이저 부시가 체결한 불공정거래 계약서가 최근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법무성은 안호이저 부시가 업계의 주장처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유통업체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공급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와 중소 맥주업체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촛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호이저 부시의 로이스 에스테스 법률담당 부사장은 "우리의 프로그램은 적법하며 관계당국으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어떠한 고지도 아직 받지 않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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