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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5가구이상 매입 임대사업 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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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미분양아파트 등을 5가구이상 사들여 세놓는 '매입 임대사업' 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상가주택.원룸주택등 기존 소형 도심부동산 개발사업은 경기침체에다 공급과잉 등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4월부터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금감면 혜택이 많아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소액자본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종전에는 먼저 임대놓을 집을 취득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지난 4월부터는 매매 (분양)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 그동안 같은단지안의 주택을 살 때만 취득.등록세가 면제됐지만 역시 4월부터 최초 취득하는 전용 18평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구입지역에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는 3월말 8백2명, 임대가구는 1만5백84가구에서 8월말 2천1백63명, 2만1백41가구로 5개월새 사업자는 1백67%, 임대가구는 90%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임대사업자는 8월말 현재 5백50곳 (21만6천가구) 으로 4월이후 16%증가에 그쳤다.

특히 임대사업용으로 주공 미분양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들어 8월말까지 임대용으로 주공아파트를 5가구이상 구입한 사람은 5백95명,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3천4백95가구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쌍용 (98명).수원원천 (64명).청주분평 (32명).시화 (51명).평택군문 (29명).대전관저 (44명).광주동림 (36명) 등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어떤 조건을 갖춘 주택을 구입해야 임대사업용으로 유리할까. 단지규모는 기본적으로 2백가구이상은 되어야만 임대수요를 확보할수 있다.

임대수익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과 초기투자비용등에 따라 달라져 일단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55%이상인 곳과 매매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곳이 유리하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전용 18평이하 짜리를 골라야 한다.

그래야만 구입때 취득.등록세는 물론 5년임대후 팔 때 양도세를 전부 면제받을수 있다.

기존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짜리가 좋다.

물론 기존 주택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없지만 5년보유후 팔면 양도세를 50%, 10년후에 팔면 1백%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등 대도시와 출퇴근이 가능한 외곽위성도시가 좋은데 수도권의 경우 인천.시흥.안산.수원.남양주.구리등이 적지로 꼽히고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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