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문건에 일부 실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이전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며 “설혹 사실로 확인돼도 발표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 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익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장 등이 일부 찍혀 있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작성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유서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또 다른 문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의 오빠(32)와 언니(34)는 14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한 JES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이는 매니저 간 다툼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것은 자연이가 마지막 길을 편히 갈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들은 장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대해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의 관계가 악화돼 힘들어하던 자연이에게 H사 대표 유모씨가 접근, ‘전속 계약을 파기해 줄 테니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기술해 달라’고 말해 받아 낸 것”이라며 “유서라거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유씨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는 등의 말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씨가 김씨와 진행 중인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자연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미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누가 자연이를 괴롭혔는지 확실한 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언론과 네티즌을 향해서도 “구구한 억측으로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해치지 않았으면 한다. 자세한 사연도 모르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제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원섭·정강현 기자 five@joongang.co.kr
※장자연 유가족 인터뷰 전문은 일간스포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