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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서귀포시 유원지개발 계획 '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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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환경오염및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변경 (안)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주민들의 요구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적극 반영하려는 기초지자체의 입장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 (안) 심의에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많은 농지를 전용하면서 까지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변경 (안) 을 부결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서귀포시 천지연.용흥.정방.오렌지파크.군산공원등을 유원지로 지정하거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처리 했다.

부결처리된 도시변경 (안) 가운데 천지연.용흥유원지는 천지연폭포와 악근천등 관광지와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정방.군산유원지는 농지를 너무 많이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도시계획위는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또 서귀포시 한원지구내 26만여평의 풍치지구를 해제,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자연풍치를 유지하도록 부결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변경 (안)에 대해서는 천지연과 정방폭포 인근지역은 보전녹지로 남기고 나머지 지역만 전환하도록 조건부로 의결했다.

서귀포시 예례유원지 지정계획에 대해서도 하천을 경계로 일부지역만 지정하도록 하고, 강정유원지는 학교정화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조건을 달고 의결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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