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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탕업계 허위·비방광고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성수기를 앞둔 무스탕 업계에서 '가짜' 시비가 가열되고 있다.

중소 무스탕 업체인 모던코리아.삼화패션.이성실업.대웅실업등 38개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중견 업체인 삼미와 대동을 허위및 비방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삼미의 경우 인조섬유에 돼지가죽을 붙인 제품을 팔면서 구체적 설명없이 '10만원대' 라고 광고, 소비자들이 양가죽 무스탕인줄 오인케 하는등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동은 무스탕에 방수액을 살포하긴 하지만 방수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타사제품은 방수가 안돼 문제라는 식의 광고를 해왔다는 것. 모던코리아 김도환사장은 "현재 7~8개 업체들이 돼지가죽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가 하면 천연가죽 또는 아세테이트 정도로 소재를 표기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정상 무스탕은 원가가 한벌에 4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적어도 60만원대는 되야 하는데, 일부 업체들은 원가 4만원정도인 돼지가죽 옷을 10만원대에 팔면서 마치 무스탕인 것처럼 선전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미모피의 박영구사장은 "무스탕 제품을 10만원대에 판 것이 아니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돈피의류란 점을 알린 후 팔았다" 면서 '파격적 가격' 의 대상이 무스탕이 아님은 인정했다.

하지만 "속여서 판 적은 없으며, 공정거래위가 사실을 밝혀줄 것"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수무스탕' 과 관련, 제소업체들은 무스탕에 독한 방수액을 분사할 경우 인체에 유해가능성이 있는데다 보온효과가 큰 양가죽의 모공을 막아 보온및 통풍효과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한다.

또 실험결과 물이 떨어져 옷에 스며드는 시간차이가 일반제품과 비교할 때 7초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문수 대동사장은 "다른 옷은 비를 맞자마자 얼룩이 지지만 방수제품은 빗방울이 방울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시간을 놔둬도 문제가 없다" 고 주장했다.

방수처리를 하면 원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자신들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노사장의 주장. 현재 삼미.대동등 3개업체가 방수 무스탕을 선전.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천5억원 규모의 국내 무스탕시장에는 5백여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가우디.진도.삼미.대동등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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