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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신도시 주민,(주)대우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중동신도시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曺榮祥변호사) 는 30일 중동신도시에 경인운하가 통과할 것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아파트를 분양한 ㈜대우를 상대로 인천지법부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소장에서 "대우는 지난 90년12월 중동신도시 은하마을 대우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 팸플릿등을 통해 정부는 신도시 외곽지역을 흐르는 굴포천에 경인운하를 건설해 중동신도시를 국내 최초의 운하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계획조차 없는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아파트 가치를 상대적으로 하락시켜 재산상의 손실까지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엽합회는 대우측에 입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책임으로 우선 입주자대표자인 曺회장에게 위자료및 손해배상금2천5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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