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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식 대출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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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직장이 없는 M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은행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150만원을 수수료로 대출 알선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그 후 그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

M씨처럼 대출사기 업체로 인한 피해가 올 들어 부쩍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5개사의 대출사기 업체를 적발했는데 올해는 지난 15일 현재 이미 36개사를 대출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 대출사기 업체들은 아파트 분양 현장을 전전하는 '떴다방' 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통장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통장 계좌를 추적해도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금감원과 경찰은 3월 신용불량자 등 2600명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로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을 검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검거된 나머지 2개의 대형 사기 조직도 각각 3억원과 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떴다방'식 대출사기 업체는 주로 생활정보지와 전화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금감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내세워 자신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대출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알선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달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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