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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마약’ 사이트 차단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사이버 마약’이라고 불리는 아이도저(i-doser)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아이도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사이트의 접속과 파일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귀로 듣는 마약’으로도 불리는 아이도저는 인위적으로 뇌파를 조절해 마약이나 의약품을 복용한 것 같은 진정·환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5달러 안팎에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파일 교환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아이도저의 판매자는 각각의 파일에 ‘오르가슴’ ‘엑스터시’ ‘헤로인’ ‘코카인’ 등의 이름을 붙이고 해당 파일을 들으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마약을 해 봤다는 체험 영상이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 사이트를 통해 퍼지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모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검색창에도 ‘i-doser’를 입력하면 무려 300여 개의 영상이 검색되고 있다. 아직까지 아이도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아이도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신종 마약’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아이도저’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포털 사이트에 금칙어 설정을 권고했다”며 “사이버 마약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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