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議낸 진로종합식품도 재산보전처분 결정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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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18일 화의 (和議) 를 신청한 진로종합식품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등 채권단에서 화의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 고 밝혔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해당 기업의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화의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을 벌인후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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