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18일 화의 (和議) 를 신청한 진로종합식품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등 채권단에서 화의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 고 밝혔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해당 기업의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화의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을 벌인후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선희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18일 화의 (和議) 를 신청한 진로종합식품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등 채권단에서 화의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 고 밝혔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해당 기업의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화의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을 벌인후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선희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