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소송 전담기구 신설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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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17일 행정.특허소송등 국가상대 소송 전담체제를 갖춰 국가소송 전문화 추세에 대응키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일선 지검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등 민사소송 1심을, 고검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심을 나누어 담당하는 현행 체제가 행정.특허법원 신설에 따른 국가소송 전문화추세에 뒤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가 패소율이 높아지는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내에 송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가 전국 고검의 국가소송 지휘를 통괄, 송무 전문검사가 국가소송을 1심부터 최종심까지 책임지는 '책임소송 수행제도' 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상대 소송사건의 진행상황및 승.패소여부등 소송관련 정보를 전산화해 국가소송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3월 지법급의 행정법원과 고법급인 특허법원이 신설되면 현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낼 수 있는 2심체제 (고.대법) 의 행정소송은 3심체제로, 특허심판을 거쳐 대법원의 법률심을 받는 1심체제의 특허소송은 2심체제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세.토지수용.소음규제등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한 국가상대 소송증가율이 17% 이상의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가를 대리한 법무부의 현행 소송수행 체제는 일관성과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고 제도개편 배경을 밝혔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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