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자동차 과속잘못 있어도 중앙선 침범차 모든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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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항소9부 (재판장 朴有信부장판사) 는 13일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1차선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해 숨진 李모씨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가 모든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버스가 1차로로 규정속도 (60㎞) 보다 빠른 90㎞로 달리는등 규정차로와 제한속도를 어긴 점은 인정되나 버스기사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설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책임은 없다" 고 밝혔다.

李씨 유족들은 李씨가 95년 3월 서울중구회현동 회현고가차도에서 崔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탔다가 崔씨의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하는 바람에 숨지자 "버스의 규정위반 운행으로 사고가 커졌다" 며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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