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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이명박씨 700만원 벌금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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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11일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등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박 (李明博)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적용,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李의원은 선거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등 일부 비용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과 범인도피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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