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갈비집' 간판 내걸고 수입고기 팔면 사기…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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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간판에 '한우 (韓牛)'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실제론 수입갈비를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10일 '고향 한우마을' 이란 간판을 내걸고 한우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 혐의로 기소된 이 음식점 전대표 金모 (42.서울양천구신정동)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金피고인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판에 '한우' 라는 표현을 넣고 음식점 내부에도 한우만 사용한다는 광고 선전판을 붙여놓은 점등에 비춰 손님들이 한우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일부 손님들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갈비가 한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수입갈비가 전체 갈비 사용량의 3분의1 정도라 하더라도 이 점이 사기죄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지난 3월까지 서울강서구등촌동에서 일반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했던 金피고인은 수입갈비와 한우를 섞어 22인분 39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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