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관련 돈 받은 혐의, 전 특수부 검사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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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인 K 변호사(40)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곽상욱)은 18일 K 변호사가 서울지검 특수부에 근무할 때인 1999년 자신의 장인 최모(구속)씨가 데려온 유흥업자 성모(구속)씨에게서 다른 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K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K 변호사에게 2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와 K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 변호사는 문제의 돈을 업자가 아닌 장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변호사는 연합통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장인이 수사비에 쓰라며 돈을 줘 받았을 뿐이고 당시 성씨는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검찰이 재소자인 성씨의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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