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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소득공제 …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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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오는 12일부터 1년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기타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또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펀드에 투자할 경우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2012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게 했다.

국회는 이날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교복 구입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8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 변호사 3년 경력 이상으로 법무부 장관의 등록승인을 받으면 된다. 외국 로펌은 국내에 분소(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연평균 3700만원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 30ha, 법인 50ha로 직불금 지급 상한선도 뒀다. 또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겐 2배의 부당이익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안=그린벨트를 포함해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에 앞으로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를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저이산화탄소 녹색 주거단지 건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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