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선관위 "시민단체 후보초청토론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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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 (위원장 崔鍾泳) 는 5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회단체가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가 언론기관과 함께 입후보 예정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의 적법여부를 묻는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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