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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기 추락사고]해외재난 대책…미국·일본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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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은 매년 수천만명의 해외나들이에서 6천여명이 사망하고 이들중 2천여명의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재난대국 (?) 이다.

그런만큼 법제 (法制) 도 잘 정비돼있다.

미국의 경우 작년초 국무부 영사국 산하 기존의 시민비상센터 (CEC) 를 해외시민실 (OCS) 로 확대개편하고 미국민이 해외에서 실종.재난.사망.질병.구금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 대처할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OCS는 시민지원과 위기관리 (ACS).아동문제 (CI).정책평가및 연락사무소 (PRI) 등 3개 부서로 조직돼 있다.

국가별 정변 또는 재난등을 체크해 '여행경고' 와 '영사정보철' 을 상시 발행한다.

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고등으로 사망하면 가족에게 연락하고 해당국의 장례절차.비용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본국 송환절차도 안내한다.

또한 최근들어 TWA기 공중폭발사고등 항공기사고가 빈발하자 사고처리 지원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백악관 항공안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올린 최종 보고서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정부는 국제항공사고를 당한 희생자가족을 위해 바르샤바협약에 의한 보상비를 현행 7만5천달러에서 14만3천달러로 인상했으며 중앙.지방정부.관련기관들이 쉽게 대응하도록 재난시의 예산지급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외에 사고를 경험한 당사자 또는 가족들을 위한 후유증 치료와 컨설팅등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일본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이 관련 정보를 즉각 본국의 창구인 외무성 방인 (邦人) 보호과로 연락한다.

방인보호과는 외무성의 각 부서에서 지원인력을 차출한다.

이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현지 언어능력이다.

방인보호과는 외무성 전직원의 외국어 능력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테러처럼 범죄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인특별대책실이 책임부서가 된다.

사건.사고의 비중에 따라 외상이 중심이 된 외무성 특별대책본부가 설립되기도 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산하에 '정부 특별대책본부' 가 구성되기도 한다.

워싱턴.도쿄 = 김수길.김국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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