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어업협정 개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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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 = 노재현 특파원]일본.중국간의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3일 타결됐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이 밝혔다.

지지 (時事) 통신에 따르면 양국 대표는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일본총리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베이징 (北京)에서 막바지 줄다리기 끝에 쟁점이던 잠정적 경계선 획정문제에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새 어업협정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된 경계선의 거리는 이날 저녁 양측에서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중.일 어업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일본과 어업협정 개정문제로 씨름중인 한국은 한층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일본은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무기로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파기선언할 경우 1년후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75년 체결된 현행 협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기국주의에서 연안국주의로 전환하고▶대만과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를 피해 잠정적으로 북위 27도 이북을 새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양국 연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배타적 전관수역으로 하되 그 바깥 수역은 공동관리수역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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