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세 음주·흡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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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음주와 흡연은 물론 유흥업소 출입및 취업이 가능한 연령을 만18세이상으로 통일하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계획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행쇄위의 방침은 미성년자보호법등 관련법의 기준이 18세와 20세로 다른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행쇄위는 기준연령을 18세로 한데 대해 미성년자보호법이 정한 20세미만 중에는 사회관행상 흡연과 음주가 용인되는 대학생과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허용연령을 18세로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18세라면 현행 취학제도상 3월이전 출생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고교 3학년생이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8세짜리 대학생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연령을 결정한다면 더 많은 같은 나이의 고교생들에게도 흡연과 음주를 허용하는 결과를 빚을 것은 뻔한 일이다.

행쇄위는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18세로 하되 고교생을 제외키로 했다고 하나 유흥업소 등에서 이들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단속에 대한 법집행의 혼란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우리는 기준연령을 만19세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18세의 대학생과 근로자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법정비보다 중요한 것이 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중.고생들의 음주와 흡연, 유흥업소 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법의 허점보다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유해 (有害) 환경에서 보호하는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 노력이 정착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에 민법상 20세 성년규정과 20세 선거권규정도 전반적으로 낮춰 통일시키는 문제까지 적극적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이 이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고, 음주.흡연권까지 갖게 된다는 의미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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