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문화재 훼손막게 공사전 지표조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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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종 공사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문화재 사범에 대한 벌금형을 현재의 10배로 크게 높이는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26일 '문화유산의 해' 를 맞아 문화재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자문기구로 돼있는 문화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각종 공사 전에는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파악하는 지표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문화재 사전지표조사에서 면제되는 공사규모등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게 된다.

문화재 사범에 대해선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던 것을 같은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사기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받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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