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 중소기업 범위 종업원 200명이하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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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11월부터 관광호텔업과 동물원.유원지운영업등 관광관련업종은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돼 정책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종업원 1백명이하에서 2백명이하로, 동물원.식물원.유원지운영업은 종업원 20명이하에서 50명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소유.경영에서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통산부장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에 법으로 명문화하는 셈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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