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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칭찬한 농어촌公 구조조정 알고 보니‘명퇴자 자녀 입사 특혜’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102호 01면

한국농어촌공사 노사가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퇴자 자녀가 입사할 때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공개한 공사의 ‘경영 선진화를 위한 합의서’(2008년 12월 19일자)엔 “명예ㆍ희망 퇴직 직원 자녀가 공사에 입사할 경우 가점 부여 방안을 추진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노사가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자에겐 최고 45개월치 월급의 명예퇴직금과 위로금(1000만~3000만원)ㆍ특별위로금(1개월치 월급)을, 희망퇴직자에겐 희망퇴직금(1000만원)과 위로금ㆍ특별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이런 합의 아래 농어촌공사에선 지난해 말 497명(명예퇴직 487명, 희망퇴직 10명)이 회사를 떠났다.

민간기업의 명퇴자 자녀 입사 특혜 부여에도 평등권 침해 지적이 있어온 만큼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합의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김현희 팀장은 “요즘처럼 공기업 입사가 힘들 때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일반 취업 준비생의 불만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농어촌공사 신입사원 채용(125명) 땐 4800명의 지원자가 몰려 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명퇴자들의 요구로 자녀 입사 가점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큰 틀에서 이미 사측과 합의하고 가점을 얼마나 줄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일반 응시생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 수준으로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2009년까지 5912명 임직원 중 15%(844명)를 줄이기로 하면서 전 직원 임금 인상분(2.5%) 반납과 월급 갹출(6급 이상 5~30%)로 51억원의 퇴직자 위로금을 조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고통 분담의 전형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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