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民資사업 신청 투자비20% 자기자본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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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간자본으로 건설될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도 신공항~서울 용산역) 사업신청을 위해 사업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0% 이상을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율 합계는 50%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을 마련, 신한국당에 보고했다.

철도청은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철도청 안에 따르면 사업신청자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 (2백70점) , 공익성과 창의성 (2백50점) , 건설계획 (1백50점) , 관리운영계획 (2백30점) , 환경및 안전관리계획 (1백점) 으로 구분되며 총1천점인 평가점수가 6백점 미만일 경우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뒤 45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고, 내년 3월중 6백점 이상을 얻은 사업신청자중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7월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들과 협상을 통해 예비사업시행자를 결정하며, 같은해 9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철도청장으로 하여금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철도시설이 민자로 건설되더라도 그 소유권은 국가가 갖도록 했으며, 복합역사는 무상사용기간 (30년)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철도건설 사업은 오는 99년 12월 착공돼 2003년에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41㎞, 2005년에는 김포공항~서울 용산역 사이 20.5㎞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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