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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 주변 주민 감시기구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부터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와 같은 자발적인 주민감시기구를 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5일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는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감시기구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민 감시요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과 감시요원 활동범위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처리시설 입지선정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지원협의체를구성, 직접 조사에 참가해 입지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허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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