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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범죄 내부 고발 유도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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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의 불량 만두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겠다는 기사를 읽었다. 앞으로 유해식품을 제조.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처벌 규정이 약하면 이를 강화해서라도 식품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을 보며 답답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식품 관련 범죄가 빈발했던 것은 결코 처벌이 미약해서가 아니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현행 처벌 규정도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총선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할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온 국민이 감시자가 돼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다. 다만 외부자보다 범죄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내부자의 신고를 이끌어내려면 나중에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보상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고 벌금의 절반 정도를 보상금으로 준다면 신고와 내부 고발이 잇따라 식품 관련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민호.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