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은행법 최종수정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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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중앙은행법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이 지금처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갖게 된다.

또 중앙은행 총재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국회에 의무적으로 출석, 답변해야 한다.

금통위는 한국중앙은행 내부기관으로 두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부는 11일 강경식 (姜慶植) 경제부총리.이경식 (李經植) 한은총재.김인호 (金仁浩) 경제수석.심우영 (沈宇永) 총무처장관.송종의 (宋宗義) 법제처장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이같이 최종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모임은 정부 개정안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이달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금통위 의결에 대해 재의 (再議) 를 요구했으나 금통위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정부 요구를 부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정부 개정원안은 현행 대통령 거부권을 삭제, 금통위에 최종결정권을 부여했으나 법제처가 정부와 한국중앙은행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다시 고쳐진 것이다.

또 금통위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키로 하려던 계획을 고쳐 잘못을 저질러 형법등 벌칙을 적용받을 때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한은 직원들은 최종 수정안에 대해 "감독기능 유지등 제도의 기본 골격에 대한 수정이 중요하다는 한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며 "법제처의 위헌소지 의견에 대한 이번 재수정안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고현곤.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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