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운전자에 첫 사회봉사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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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高毅永) 판사는 10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申모 (30.무역업) 피고인과 동승자인 金모 (50.회사원) 피고인등 3명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4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대중화로 음주운전의 해악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만큼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회봉사를 병행토록 한다" 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金피고인등과 함께 단속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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