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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추락참사] 시신식별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추락한 KAL 801편 탑승객중 실종자에 대한 시신 확인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체 폭발과 함께 일어난 화재로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아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시신이 많기 때문이다.

7일 오전8시 (이하 한국시간) 부터 추락 현장인 니미츠 힐에서 조사에 착수한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는 "추락 당시의 충격과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시신의 상태가 극히 좋지 않다.

시신 확인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생존자 29명과 발굴이 완료된 69구를 제외한 탑승자 1백56명의 경우 흔적도 찾을 수 없거나 시신의 일부만 발견된 상태. NTSB는 손상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유족들에게 사망자의 치과기록과 X레이 사진, 외과수술이나 흉터등 신체 특성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를 배포했다.

NTSB 유가족지원팀장 게리 에이브 (45) 는 "사망자의 치과기록.지문.외과수술 기록등은 신원확인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최악의 경우 유전자분석법을 통해서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인력과 장비를 대량 공수해 왔지만 시신 확인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7월 미 뉴욕 인근에서 발생한 TWA기 사고의 경우 8개월에 걸친 정밀 조사끝에 전체 사망자 2백30명중 2백28명의 신원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소개했다.

법적으로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들에게는 호적법상의 '인정사망' 조항이 적용된다.

현행 호적법 (제90조) 은 수난.화재등 사변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은 확인절차를 거쳐 사망자를 확인,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은 통상적인 사망신고와 같다.

민법에는 통상적인 실종자의 경우 일정기간 (5년) 이 지난뒤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호적법상의 '인정사망' 조항이 적용된다.

95년 삼풍백화점 사고때도 시신 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도 탑승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배상문제등에 있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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