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드컵축구장 부지 9월부터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전시가 오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기로 한 유성구노은지구내 경기장 건설 예정부지 5만1천여평에 대한 보상이 오는 9월 실시된다.

대전시는 5일 "최근 유성구청 회의실에서 보상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6일부터 18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한뒤 보상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보상기준은 과학산업단지 건설.서남부 생활권개발등 대전시가 앞으로 벌일 주요 사업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시가 마련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보상액은 주민과 대전시가 각각 선정한 두개 감정기관에서 산출한 보상액의 산술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이주대책의 경우 현재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 인근 개발제한 구역에 건평 40평이내의 집을 지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민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민과 똑같은 수준의 택지를 제공토록 시에 요구중이나, 시는 택지제공권자인 토지공사와 협의하더라도 이같은 택지제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평 20평짜리 자기집에 살고 있는 4인가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사비 50만원, 주거비 3백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명목으로 5백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 분묘는 정액보상토록 하되 집단이장 (移葬) 하면 토지훼손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연고자별로 개별 이전토록 유도하고, 버섯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여부를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시는 9월중 올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상비 예산 부족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착공될 대전월드컵경기장은 보상비를 포함, 총 1천9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01년5월 4만3천석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대전 =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