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청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목동 한사랑아파트 (본지 7월18일 19면보도) 입주예정 주민들이 최근 사기 분양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아파트 시공사인 서우주택 건영㈜에 대해 대전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주민들은 "서우주택건영이 아파트 전체 분양금의 70%가 넘는 5백50여억원을 받았는데도 총공정이 입주일 (7월말) 이 지난 지금까지 21.7%에 불과한 것은 사기분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이를 철저히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4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옥상층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 중도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시공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중도금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