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달 22일 전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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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남도는 도축·가공·판매 등 쇠고기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적용일보다 3개월 이른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미리 찾아 보완해 혼선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식품 안전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남산 쇠고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귀표 부착·관리, 출생·이동 신고)→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전두수 샘플 채취)→가공단계(부분 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샘플 채취)→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 표시 판매, 샘플 채취)로 이뤄진다.

사육단계의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는 법적으론 6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3개월 앞당겨 다음달 22일부터 시범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축협·낙농업협동조합·한우협회 등 19개 대행 기관에게 모든 소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12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 표시인 귀표의 부착을 마치도록 했다. 도내 사육중인 총 46만1000여마리의 한우 중 88%인 40만7000여마리에 대해 귀표 부착이 끝난 상태다.

도는 또 소 도축장 8곳과 포장처리업소 92곳, 판매업소 2743곳 등 모두 2843곳의 도내 쇠고기 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추적이력제 시행 지도에 나선다.

소비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정보는 ▶휴대전화 6626+무선 인터넷 키 ▶인터넷 ▶업소의 터치 스크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는 판매장에서 거래내역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귀표를 위·변조 또는 훼손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문의 061-286-6540

◆청년인턴 모집=전남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축협 등 대행 기관에 배치돼 귀표 부착과 전산등록 업무를 맡을 청년인턴 희망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만 35세 이하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 중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다. 대행기관 관할지역 내 거주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인접지역 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 적격자를 선정 위탁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18일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1일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일한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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