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팔당호 수질오염에 대한 단속을 8월부터 9월말까지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벌인다고 밝혔다.
▶폐수 배출업소의 무단방류 행위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건축물 불법행위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행락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등을 중점 단속하며 대상지역은 경기도 이천.용인.양평.여주.가평.광주군과 남양주.구리.하남시및 서울 강동.송파.광진구등이다.
윤석진 기자
환경부는 29일 팔당호 수질오염에 대한 단속을 8월부터 9월말까지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벌인다고 밝혔다.
▶폐수 배출업소의 무단방류 행위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건축물 불법행위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행락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등을 중점 단속하며 대상지역은 경기도 이천.용인.양평.여주.가평.광주군과 남양주.구리.하남시및 서울 강동.송파.광진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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