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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고가교 균열사고 설계변경이 부실 주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23일 발생한 안양 박달우회도로 고가교 균열사고는 시공사가 감리단의 허가없이 당초 설계를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규정상 사용케 돼있는 장대철근 대신 토막철근을 사용했고 콘크리트 강도 또한 현저히 약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와 감사원.검경의 1차 육안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양 박달우회도로 고가교 건설 당시 설계와 감리를 맡은 금호엔지니어링 함호석 (咸虎晳.41) 감리사는 24일 사고 교각은 당초 종을 엎어 놓은 모양의 종구형 (鐘球型) 으로 설계됐으나 시공사인 삼풍건설㈜ (대표 崔喆鍾) 이 임의로 T자형 교각으로 변경, 시공했다고 밝혔다.

咸씨는 이로인해 휨력과 중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판 무게등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도 24일 사고현장에 대한 1차점검 결과 이 교각에 사용된 철근의 길이가 규정보다 짧은 것이 사용됐으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아 철근이 노출돼 있는등 교각이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돼 있다고 밝혔다.

기술공단은 이에 따라 교각에 대한 보강보다 재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토목감리사인 박종연 (朴鍾淵.54) 씨도 안양시 관계자와 현장점검후 교각에는 길이 8짜리 원형장대 철근을 넣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용접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쓰다 남은 40~50㎝짜리 토막철근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리감독을 해온 안양시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추정돼 강도실험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삼풍건설이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채 숨겨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검과 경찰은 24일 오전 시공사와 설계.감리자.안양시 관계자등 공사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부실시공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경은 또 삼풍측이 불법시공한 사실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도 안양시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 관계자들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도 발주처인 안양시와 시설공단의 종합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부실 원인을 확인, 검경의 수사 결과와 종합해 시공회사는 물론 감리.설계사등에 대해서도 잘못이 드러날 경우 면허취소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동재 기자, 안양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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