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법관 개입 않고 기업 살리는 ‘워크아웃제’도 있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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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경영이 부실한 기업을 법정관리 말고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워크아웃(Work out) 제도가 있습니다.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군살을 제거해 건강한 체질로 바꾼다는 것이죠. 1980년대 말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잭 웰치 회장이 부실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인력을 줄여 튼튼한 회사로 다시 만든 것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입했죠. 이 역시 법정관리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한 기업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회생시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 법관이 개입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채권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 채무자는 돈을 빌려 쓴 기업이 되죠. 워크아웃 신청은 기업이 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결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에서 합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인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하는 기업의 빚을 돌려받는 시기를 늦춰 주고, 대출 금리도 더 낮춰 줍니다. 또 추가로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기업은 재산 등을 팔고, 부실한 계열사를 정리합니다. 직원 수를 줄이고 임금을 깎기도 하죠.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없어지는 것보다 살아남아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된다면 기업은 다시 살아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단은 이 회사에 빌려 준 돈을 더 많이 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되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죠.

하지만 실패해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을 위해 쏟아 부은 돈까지 손해를 더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부실 기업이 나오면 채권단은 먼저 워크아웃을 진행할지 말지를 심사합니다. 그런 뒤 채권단은 기업을 청산하거나 법원에 파산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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