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부 쌈짓돈 노리는 부업사기 증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주부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부업사기가 늘고 있다.

부업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불황기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부업사기는 주로 지역생활정보지를 이용,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월수입 1백만원이상 보장' 등 그럴듯한 과장광고를 낸 뒤 찾아간 주부들에게 회원 가입비.재료비등의 이름으로 20만~50만원을 받아 챙기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다.

분야도 공예.속기.번역.컴퓨터 문서작성.여론조사 관련등 다양하다.

주부 金모 (32.부산시부산진구초읍동) 씨는 지난 5월 지역생활정보지에 난 '손쉬운 4계절 부업' 이라는 광고를 보고 S공예학원 (부산시북구덕천2동) 을 찾아가 20만원을 주고 공예기술을 배운뒤 작품을 만들어 갔으나 '불량' 이라며 납품을 거절당했다.

그후에 지금까지 한점도 납품하지 못했다.

任모 (35.부산시남구망미1동) 씨의 경우 올초 전화권유로 H기획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 과 컴퓨터 입력 아르바이트 계약을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2만5천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으나 3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宋모 (37.부산시서구서대신동) 씨는 지난 3월 지역신문에 난 S번역센터 (부산시동구초량동) 의 '번역가 지망생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비 53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번역관련 교재 몇권만 우편으로 보낸 뒤 일거리도 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어 교재를 돌려 보내고 "해약해 달라" 고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 며 가입비 환불을 거부했다.

孫모 (30.대구북구노원3가) 씨도 지역생활정보지에서 "그림 색칠을 해주면 한장에 1천5백원씩 준다" 는 광고를 보고 견본 2장을 4만원에 구입, 집에서 해 봤지만 설명과는 달리 너무 어려워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孫씨의 사건과 관련, 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한 관계자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어렵고 결국은 트집을 잡아 재료만 팔아 먹는 경우였다" 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 대구.경북지부등 각 소비자단체 고발센터에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부업 관련 피해사례가 한달 평균 2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계약서에 계약조건.부업알선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며 "약속을 어길 땐 7일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고 조언했다.

부산.대구 = 송의호.원낙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