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부업사기가 늘고 있다.
부업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불황기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부업사기는 주로 지역생활정보지를 이용,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월수입 1백만원이상 보장' 등 그럴듯한 과장광고를 낸 뒤 찾아간 주부들에게 회원 가입비.재료비등의 이름으로 20만~50만원을 받아 챙기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다.
분야도 공예.속기.번역.컴퓨터 문서작성.여론조사 관련등 다양하다.
주부 金모 (32.부산시부산진구초읍동) 씨는 지난 5월 지역생활정보지에 난 '손쉬운 4계절 부업' 이라는 광고를 보고 S공예학원 (부산시북구덕천2동) 을 찾아가 20만원을 주고 공예기술을 배운뒤 작품을 만들어 갔으나 '불량' 이라며 납품을 거절당했다.
그후에 지금까지 한점도 납품하지 못했다.
任모 (35.부산시남구망미1동) 씨의 경우 올초 전화권유로 H기획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 과 컴퓨터 입력 아르바이트 계약을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2만5천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으나 3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宋모 (37.부산시서구서대신동) 씨는 지난 3월 지역신문에 난 S번역센터 (부산시동구초량동) 의 '번역가 지망생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비 53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번역관련 교재 몇권만 우편으로 보낸 뒤 일거리도 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어 교재를 돌려 보내고 "해약해 달라" 고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 며 가입비 환불을 거부했다.
孫모 (30.대구북구노원3가) 씨도 지역생활정보지에서 "그림 색칠을 해주면 한장에 1천5백원씩 준다" 는 광고를 보고 견본 2장을 4만원에 구입, 집에서 해 봤지만 설명과는 달리 너무 어려워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孫씨의 사건과 관련, 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한 관계자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어렵고 결국은 트집을 잡아 재료만 팔아 먹는 경우였다" 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 대구.경북지부등 각 소비자단체 고발센터에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부업 관련 피해사례가 한달 평균 2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계약서에 계약조건.부업알선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며 "약속을 어길 땐 7일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고 조언했다.
부산.대구 = 송의호.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