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교앞 섹스숍 급증 …당국 "법규없어 단속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초.중.고교 주변에 성인용품 전문점 (속칭 섹스숍) 등 신종 유해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이에대한 단속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 (性) 문화에 오염되고 있다.

◇실태 = 서울강남구압구정동 구정중학교에서 한양아파트 맞은편을 내다보면 2백여 떨어진 곳에 '러브클럽' 이란 노란색 간판이 뚜렷이 보인다.

간판 밑에는 '성인용품 전문점' 이라 쓰여 있고 클럽 안엔 각종 성 관련 도구가 진열돼 있다.

클럽 입구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

클럽 부근에 있던 고교생 5명은 "아마 고.고등 이 부근 고교생들은 대부분 가봤을 거예요. 가봤자 별것 없어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서울관악구신림5동 당곡초등학교에서 2백여 m떨어진 곳, 서울성북구동선동1가 (속칭 돈암동 골목) 성신초등학교와 성신여중.고에서 4백여m 떨어진 곳에는 각각 성인용품 전문체인점 '미세스터' 가 있다.

대전시대덕구읍내동 회덕초등학교앞 1백50여m 지점에도 성인용품 전문점 '해피러브' 가 있다.

성인용품 전문점은 95년 미세스터 체인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20여곳, 전국적으론 대전.광주등 주요 도시에 걸쳐 1백여곳이 성업중이다.

◇문제점 = 학교보건법은 직선거리로 학교앞에서 50내는 절대정화구역, 2백m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전자오락실.만화가게등 유해시설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품 전문점등 신종 유해시설은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단속할 근거가 없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유해한 출판물.약물등의 제작.유통을 규제하는 쪽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학교보호 주무당국인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구정중 학생부장 김용진교사는 "지난해부터 러브클럽측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간판이라도 떼어달라고 세차례나 요청했지만 업소측이 위법이 아니라며 거절해 속수무책" 이라고 밝혔다.

이상언.박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